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안내 작성자 군포경찰서어린이집원장 작성일 2024. 04. 04. ●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라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,운영,안내하고 있습니다. 첨부파일 24_군포경찰서어린이집_CCTV 내부관리계획.pdf 다운로드 이전글 다음글 목록